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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 尹선고 지켜본 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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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4. 02. 17:57

야5당 등 188명 "崔, 내란 공범 혐의"
馬임명촉구안, 與퇴장 속 野단독 통과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2일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6인,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과를 지켜보고 표결하기로 했다.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범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한 지 12일 만의 보고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으로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72시간 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다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선고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표결과 관련해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보고 후 조사목적으로 법사위에 회부할 경우 처리가 보류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현직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도 이 같은 방식으로 법사위에 보내 탄핵청문회를 추진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이 곧바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재탄핵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복귀 이후 열흘이 넘을 동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명백한 위법·위헌이다.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 재적 300명·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에는 마 후보자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보이며 임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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