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0월부터 월급 3개월 안 주면 ‘상습체불 사업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1010000444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01. 13:47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피해근로자 수로 산정…임금 체불 규정 구체화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가 된다. 사업주의 임금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된다.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고용당국이 상습체불 사업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다.

기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에서는 3개월분 임금을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연도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이를 3개월 치로 한다.

임금 등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임금에 대한 구체적 청산 계획을 밝힌 경우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된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3년(1조7845억원)을 약 2600억원 넘어서는 액수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