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9명, 李 '유죄'로 볼 것"
"이번엔 180도 정반대 결과 내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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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박성일 기자 |
그는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이 대표가 무죄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무너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서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계 등에서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서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은 지엽적인 말장난"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용도부지가 한꺼번에 4단계나 오른 적이 없었다.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국토부 핑계를 댄 것인데, 2심 판결문에는 김인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 구성을 들며 파기자판 또는 파기환송을 예상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중도보수로 많이 바뀌었다. 한 8~9명이 이 대표 유죄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은 원칙상 법률심으로 증거조사를 못 한다. 그런데 이 대표 사건은 1·2심에서 증인이 40명 이상 나와서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모든 증거 기록이 다 현출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파기자판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50%가 넘는다"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5~6월 선고될 것 같고, 대북송금 1심도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며 "설사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좌파 언론들은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