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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천안배원예농협에 따르면 유 조합장 당선자는 지난 26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재선거에는 선거인(조합원) 922명 가운데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 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판결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 무효가 확정됐고 박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