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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싱크홀’ 2명 사상…배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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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25. 16:19

미보험은 배상 불투명…'포트홀' 71% 불가 판정
인과관계 증명 관건…상수도관·지하철공사 원인 가설
전문가 "향후 원인 분석 따라 책임 주체 달라질 것"
'천재지변' 같이 배상 어렵다는 의견도…"주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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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 인근 싱크홀 현장. /김홍찬 기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사고 분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싱크홀에 추락해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34)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서울시와 강동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싱크홀이 일어난 현장의 바닥 깊이가 18m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는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 위에 있는 곳으로, 지하에선 지하철 터널 굴착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에 사고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공사와의 연관성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도 싱크홀이 생긴 원인을 규명하고, 지하철 9호선 공사와의 연결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숨진 박모씨의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도 검토 중이다.

조사 당국이 신속히 원인 규명 작업에 나서면서 사고 원인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주체가 결정된 방침이다.

우선 피해자가 사전에 관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당장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도로관리 주체에 이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땐 배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사고 원인과 피해자들의 피해의 인과관계 증명도 배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현재로선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와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의 영향 등이 가설로 꼽힌다.

상수도관이 원일 경우 상수도관 시공사 혹은 관리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해당 공사의 시공사가 책임을 질 공산이 크다. 공사와 관계없이 도로관리가 부실했단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는 "인근 공사 현장이 원인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원인 분석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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