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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논란 백종원, ‘식품 안전의 날 홍보대사 해촉해 달라’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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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3.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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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최근 잇단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식품 안전의 날' 홍보대사 해촉과 경찰 고발을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25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용으로 인증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조리기구에 대해 "스테인리스 스틸 304 소재로 제작돼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축제 현장에서도 '안전성 검사 완료'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해 소비자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은 이러한 해명이 조리기구의 소재 출처에 국한된 설명일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검토나 인증 절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백종원 대표가 2017년부터 식품안전의 날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민 건강을 강조했으나 이번 사안으로 그 상징성과 책임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이에 따라 백종원 대표의 홍보대사를 해촉하고, 더본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모든 공적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4월 백종원 대표를 '식품 안전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다만 '식품 안전의 날' 홍보대사는 '식품 안전의 날(5월14일)' 전후로 약 2달간의 활동이 종료되면 별다른 해촉없이 역할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민원인은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있는 판단과 고발 조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단호한 대응을 해달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2일 식약처에 접수된 해당 민원은 다음 달 1일 처리될 예정이다.
박진숙 기자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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