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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여부에 달린 경찰 수사…김성훈·이광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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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25. 16:36

비화폰 서버 확보 난항…경찰 수사 어디로 가나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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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게 3차례, 이 본부장에게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 고위직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충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연이은 기각 결정으로 수사 동력이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비화폰' 통화 내역 등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자료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번 구속 기각 결정으로 경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경찰은 일단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로 인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까지 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찰의 수사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수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호의 본질은 경호 대상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경호원이 처벌받는다면, 이는 향후 대통령 경호 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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