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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연속징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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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3. 25. 12:00

법무부 장관에는 제도 개선, 구치소장에는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령·제도 개선을, 구치소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동생 A씨는 지난해 3월 구치소에 수용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입소 초기 제대로 된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았다. 진정인은 이를 인권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속금치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징벌 대상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징벌 절차 전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구치소장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진료 기관 초빙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징벌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장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 정신증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벌 금지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해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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