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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복원성’ 검사 확대…구명조끼 ‘착용교육’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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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3. 24. 18:08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서 논의
해상 강풍 유의해 내달 18일까지 합동 안전점검
강풍에 발 묶인 어선들<YONHAP NO-2280>
지난 18일 강풍으로 봄철 조업에 출어하지 못한 어선들이 인천 중구 삼목항에 정박해 있다. /연합
지난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구명조끼 무상보급과 함께 어민 대상 법정교육인 어민안전조업교육을 통해 '대면 착용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올해 2월 이후로는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소식은 잦아들었지만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내달 18일까지는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통해 어선 등의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인명피해 증가 원인으로 평년 대비 풍랑특보 일수가 많아진 점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을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구명조끼를 무상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재정당국은 구체적인 예산을 검토 중인 단계다.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발로도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구명조끼 유형은 주황색의 두꺼운 고체식 구명조끼와 조끼형 팽창식, 벨트형 팽창식 세 가지가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이 중 어민들은 조업에 비교적 편의성을 갖춘 벨트형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벨트형의 경우 카트리지 등 유효기간이 있어 사후 추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정부는 복원성 검사의 경우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승선원이 많은 배일수록 인명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길이 24m 어선부터 먼저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다음 20m, 중장기적으로 12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어민들 대상 법정 의무교육도 내실화한다. 올해부터는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 참여교육 식으로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보고, 위치발신장치와 심폐소생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등록어선 수가 6만4000척에 이르는 만큼 교육 대상이 많은 점은 우려 요인이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조업 현장에 나가야 하는 어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대면 교육이 어렵다고 하면 홀짝제로 1년은 대면, 1년은 비대면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며 "어민 분들이 조업하느라 교육을 놓치는 일이 많아 정책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어선안전감독관 인력 증대 등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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