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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용산구에서 ‘갭투자’ 전면 금지…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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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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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24일 0시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가 확대 시행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서울시의 결정이다.

토허제 시행에 따라 이 지역 내 2200개 아파트 단지·총 40여만가구에서는 거래가 다소 제한된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이 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4일부터 강남 3구·용산구에서 토허제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로 6개월 동안이다.

강남 3구, 용산구는 기존에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토허제 적용으로 소위 '3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기존 토허제가 적용되고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을 포함해 서울에서 토허제 규제를 받게 되는 면적은 전체 면적(605.24㎢) 중 27%인 163.96㎢가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고, 이 같은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제 재지정을 넘어 적용 지역을 확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강남 3구·용산구 토허제 적용 기간이 계획된 6개월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서울시는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을 넘어 마포·성동·강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번질 경우 토허제 지정 추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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