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 3척 각 4000만 원 담보금 납부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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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톤,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이 90㎥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80㎥로 확인돼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날 0시 33분경 석방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돼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