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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집값에… 강남3구·용산 전역 ‘토허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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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3. 19. 11:00

반년간 40만 가구 '갭투자' 원천 금지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한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되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치솟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다. 특히 이번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뿐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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