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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대산업개발 임원 축협 불법파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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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5. 03. 19. 11:47

문체부, 여러 건의 위법 사항 확인
작년 감사 직전 퇴직해 징계 못해
소감 밝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YONHAP NO-4745>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자 HDC 그룹 회장이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축구협회에 불법 파견했다는 문제로 수사가 진행된다.

19일 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올해 2월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행정지원팀장이라는 보직을 맡아 11년간 축구협회에 파견돼 근무했다. 파견 근무의 최장 기간 2년을 훌쩍 넘겼다. 또 문체부는 10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은 점도 인사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작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에 의해 알려졌다. 배 의원은 "A씨가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매달 월급을 수령하고 동시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업무 추진비와 자문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이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도와준 건 있어도 이득을 본 건 절대 없다"며 "우리(HDC 현대산업개발)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한 바 있다.

A씨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문체부 감사 직전인 지난해 11월 협회에서 퇴직해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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