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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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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3. 17. 15:33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 지원
현재까지 244가구 매입…현재 기준 신청 9000가구 돌파
"특별법 개정 후 담당조직·인력 확충…이행 속도 제고"
LH 본사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에 힘쓰고 있다.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으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활용해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할 수 있었다.

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신청도 급증했다. 개정 전까지 16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섰다는 게 LH 설명이다. 이에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가구를 매입했으며,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경매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피해주택 매입 신청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를 지원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뿐 아니라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가능해지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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