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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협 조합원 영농지원사업 추진 …조합원에게 10만원 농자재 교환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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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3. 14. 17:33

조합원 1인당 10만원(전체 조합원 4억7000만원) 지급
(밀양농협)보도자료 - 밀양농협 전 조합원 영농자재 무상교환권 배부 사진
밀양농협이 전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하고 이성수 조합장(왼쪽 여섯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농협
경남 밀양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조합원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전 조합원(약4700명)에게 1인당 10만원권 영농자재무상교환권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영농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지급했다.

산내면의 사과재배농가 조합원 A씨는 "자연재해 및 농자재값 인상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밀양농협이 매년 영농자재권을 지급하여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영농자재교환권은 밀양농협 본지점 경제사업장에서 영농자재(유류, 농자재, 농약, 비료, 사료 등) 구입 시 사용가능하며, 올해 7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자재 구입비가 부담스러운 농가를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안심하게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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