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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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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8. 17:22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도 무죄
서울북부지법
서울 북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용산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촬영 당시 운전하는 차량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 중 영상을 촬영하면서 생중계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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