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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촬영 당시 운전하는 차량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 중 영상을 촬영하면서 생중계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