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편향성·불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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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감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를 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에서 기각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말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그러나 누가 알까 쉬쉬하며 감추려 했던 사실이 결국 드러났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서도 면접위원과 대상자가 사제지간일 경우 기피사유로 해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비켜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불공정성 우려를 '헌재 흔들기'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40%를 넘어 과반수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타난 대통령 탄핵의 기준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인지 여부였다. 전체 국민이 선택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하려면 국민의 신임 배반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