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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기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교체된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통상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미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4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 데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갱신 절차에만 최대 2~3개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겨냥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벌기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대장동 사건을 맡아온 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직접 재판부 이동을 요청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심각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내규를 바꿔 판사 교체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애초에 결론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가 전날 MBC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수사나 재판까지도 받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새로운 사건만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업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