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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택시기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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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18. 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2023121401001632500087171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4일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으나 A씨가 다른 방향으로 난폭하게 달리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청력이 약해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길로 달렸고, 내려달라는 C씨의 요청도 듣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뒷문을 강제로 열고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C씨의 목적지 확인 및 하차 요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청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돼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B씨는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평균 시속 약 103.7㎞로 과속해 C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고, C씨가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시속 80㎞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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