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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취침 준비 중 웃었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자 심한 욕설을 퍼붓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취침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게 했다.
또한, 야간근무 후 B씨가 총기를 신속히 보관하지 않았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고 복창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향해 '폐급'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모욕감을 줬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