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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경호처 구속영장 재신청…‘보복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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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14. 11:54

'위법 수사' 책임 은폐 의도, 무리한 선동
"檢, 공수처·경찰 수사 신속 진행해야"
출석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2305>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그간 경찰 위법 수사 논란과 책임을 은폐하려는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관리자 승낙 없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여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의 위법한 수사를 막고 그 책임을 대통령경호처에 덮어씌우려는 보복 수사"라며 "이미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를 변경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해 총기를 이동한 것을 두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대비해 무기고에서 총기·실탄을 가져온 듯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 코트 사이로 기관단총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바, 통상적인 무기 사용·이동을 가지고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한 무기 사용이라는 선동을 한 것"이라며 "경찰이 검찰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 목적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이며 자신들의 위법 수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반려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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