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김성태 줄줄이 유죄 선고
인지 여부 쟁점…재판 속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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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지난해 9월 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18조에 근거해 법원에서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관 기피 시도는 신청 당시부터 고의 재판 지연 비판을 받았다. 법원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담당 재판관을 바꿀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고, 사건 주심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결국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두 달간 재판을 중단시켜 지연에 성공한 셈이다. 그 결과, 재판은 기소 후 8개월째 본격적인 심리는커녕 여전히 공판준비기일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대표 재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향후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 절차를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추가 지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대표 측에서 방대한 증인·증거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증인·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과감한 기각이 필요하다. 집중심리제 등을 도입해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