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동기 및 계획 살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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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전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및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할 목적으로 메모를 작성해 공동피고인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연습했다"며 "계획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씨가 1심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