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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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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02. 12. 16:27

3000만원 상당 담배 5000여 보루 만들어 판 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서울남부지법./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000만원 상당의 담배 5000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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