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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첫 재판서 “술타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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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2. 13:50

金측 "술타기 할 생각이었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허위자수 혐의도 부인…"소속사 관계자들이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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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만일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닌 더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5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가볍게 (사고 후 음주) 경위를 물어보는 정도에 불과,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학수사 감정에서도 음주 대사체 수치가 기준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벼운 음주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김씨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는 소속사 관계자들의 결정에 따라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 역시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로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도주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다 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게 한 바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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