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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지지부진 공수처…오히려 ‘검사 임명’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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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11. 14:48

이상민 前장관 사건 검·경 반환
尹 사건 종결 후에도 수사 계속
폐지법 대표발의 속 조직 확대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사에 '올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확보를 위해 갑작스런 이첩요청권 발동으로 수사권 경쟁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후 윤 대통령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탈법·불법 논란을 야기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빈손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넘긴 후에도 공소유지와 관련, 대검찰청에 주도권을 넘긴 상태다.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수사 성과는 부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공수처 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등 조직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공소 유지 문제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에서 배제된 모양새다.

공수처는 대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경비대장 등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았고 이 중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지난달 8일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지난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까지 검·경에 반환하며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12월 16일과 26일 각각 경찰,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군 사령관 5명, 국무위원 4명, 국회의원 1명 등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실제 수사는 진척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무위원·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참고인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 및 기소까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집중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지만,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국 부처 폐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의 헛발질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수처 폐지론이 들끓기도 했다. 실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법을 대표발의해 조직 존폐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진 상태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탈법·위법 논란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쉽사리 계엄수사에서 손을 떼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관 존재 의의를 어떤 식으로든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다. 공수처는 오히려 정부에 신규 검사 임명을 재촉하고 나섰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공수처는 차 부장검사가 이날부터 공석이던 수사기획관도 겸직하도록 발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기관 자체 존속을 위해서라도 계엄 수사를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공수처로서는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이기에 수사를 자발적으로 접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어 결국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앞으로도 모든 수사 영역에서 논란이 계속 생길 것이기에 조만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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