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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0대 이웃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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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1. 14:33

서울북부지법, 최성우에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法 "죄책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반성 의문"
검찰, 지난해 9월 피해 중대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11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상(사정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기보다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가리켜 (최성우의) 모친을 희롱·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최성우에 대한 법원의 선고 후 피해자 가족은 취재진에 "납득할 수 없다"며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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