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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대신 조서’로 재판하겠다는 헌재… 尹측 “원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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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0. 17:56

헌재 "檢조서 증거능력, 朴때 인정 선례"
尹측 "엄격한 증거법칙…심리가 필수적"
추가 변론도 미정, 국민불신 증가 지적
/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원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살려 증거능력을 엄격히 해석하고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졸속 심리'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검찰 조서 증거 능력 범위가 축소된 것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기존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심판 출석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자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폭증하는 이유"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며 "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민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것은 헌재법에서 정한 명문 규정에 반하는 일"이라며 "지금 헌재의 판단과 나중에 내란죄 형사재판의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헌재가 파면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려 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심리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추가 변론도 없이 선고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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