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차례 의견서 제출하기도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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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에 이어 7일 16쪽 분량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을 근거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고위 장성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계인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까지 마쳐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은 검찰에 제출한 메모의 필체와 내용 등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주체, 경위, 그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신빙할 수 없고 오로지 내란 몰이를 위해 홍장원이 각색하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영한 한편의 가짜뉴스 다큐멘터리"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제도'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석 청구 등을 통해 내란 혐의 수사의 위법성과 현직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