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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민주당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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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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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인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쥐었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이나,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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