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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개최…檢, 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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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7. 16:46

심의위, 1시간30분 논의 끝에 심의 의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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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상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엔 외부 위원 6명과 이 회장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검사들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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