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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무죄’에 공소 제기자로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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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2.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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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보호 위해선 법 해석에만 의존 지양해야"
가상자산 ETF 관련 "해외 규제완화 움직임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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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써 사과드린다"며 "법원을 설득할 만큼 기소 논리가 단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물적분할, 합병 과정 등에서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으려면 법 해석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규정 개정이 필요함이 자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기소 논리와 근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과 후배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법부는 법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보호를 정책적으로 완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부당 합병과 분식회계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데 따른 공식 사과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 금감원 등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요구와 기업 현실, 일본의 주주가치 보호 경험 등을 고려해 합병·물적분할 등에서 실제로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을 우선 논의한 것"이라며 "이르면 2월이나 3월 중 국회 논의가 진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정부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상당 수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발표가 미뤄졌다"며 "올 상반기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운영 중인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해당안이 실현되면 위험자산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지수 ETF(상장지수펀드) 수수료를 낮춘 것과 관련해선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국이 담당자들과 만나 우려를 전달했고 우수 상품 개발과 질적 서비스 제고가 간과되는 시장 혼탁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MBK, 영풍 등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본력과 지식이 동원된 분쟁인 만큼, 불법이나 시장 교란이 없다면 감독당국이 개입하기엔 조심스럽다"며 "과거 대형 인수합병 사례처럼 경쟁이 과열 될 경우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ETF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나 미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전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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