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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공소장에 비상계엄 ‘폭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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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3. 18:37

검찰 "尹, 강압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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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통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군 동원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과 감사원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했다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보고를 김 전 장관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김 전 장관에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특히 검찰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해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며 소방청장에게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등을 동원했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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