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판단으로 주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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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SMC는 영풍-MBK 측이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SMC의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고 밝혔다. SMC의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MBK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이라며, SMC가 이를 영풍 주식 취득의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C는 MBK·영풍 측이 기본적인 투자 상식조차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SMC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빌려 공개매수 등에 나선 MBK·영풍 측이 SMC의 투자에 대해선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SMC는 "자체적인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며 "SMC는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곳으로 영풍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SPC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지난달 22일 SMC를 통해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을 사들이며 다음날(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회사의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 이상을 가진 경우, 그 다른회사는 회사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즉,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풍→고려아연→SMC→영풍의 순환줄자 고리가 형성되면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7명이 이사진에 진입하는 등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