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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위 주차장·물류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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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1. 22. 13:58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상부 토지 용도에 야적장·폐기물처리시설도 추가
쓰레기
/연합
사용종료 매립장이 주민 여가 공간 및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한다.

환경부가 22일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를 활용한 주요 사례로는 국내에선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드림파크cc 골프장, 전주의 태양광발전, 울산에 계획 중인 공연장 등이 있다. 해외에선 일본 도쿄의 열대 식물원 등이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현재 폐기물 매립시설은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산업전환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최종복토(60cm이상 흙덮기 등)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30년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선 굴착을 허용키로 했다.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이 필요할 경우다.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 기준도 합리화한다. 운영중 5m, 사후관리 2m로 제한하는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화하고,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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