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자동차 개소세 상반기 5%→3.5%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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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법에 담기 어려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세법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현행 66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늘어난다.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등 3개 기술이 신규로 지정됐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 대상에 추가됐다. 우대 대상에 포함되면, 고용인원을 1명씩 늘릴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1450만~15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씩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선박 톤 세제의 적용 기한은 5년 연장된다.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는 운항일 이익이 30%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받는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한다. 1:1 개인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발효주와 증류주 세율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에서 1000㎘로, 증류주는 2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확대된다. 경감률은 발효주는 200㎘ 이하 생산분에 50%, 200∼400㎘ 구간에는 30%다. 증류주는 100㎘ 이하 50%에 더해 100∼200㎘ 구간 30%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