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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소부장 세액공제 확대…헬스장 ‘강습’ 소득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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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1. 16. 17:02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우수 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자동차 개소세 상반기 5%→3.5% 한시 인하
세법개정시행령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됐고 헬스장 '강습'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법에 담기 어려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세법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현행 66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늘어난다.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등 3개 기술이 신규로 지정됐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 대상에 추가됐다. 우대 대상에 포함되면, 고용인원을 1명씩 늘릴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1450만~15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씩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선박 톤 세제의 적용 기한은 5년 연장된다.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는 운항일 이익이 30%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받는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한다. 1:1 개인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발효주와 증류주 세율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에서 1000㎘로, 증류주는 2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확대된다. 경감률은 발효주는 200㎘ 이하 생산분에 50%, 200∼400㎘ 구간에는 30%다. 증류주는 100㎘ 이하 50%에 더해 100∼200㎘ 구간 30%가 추가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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