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증거인멸 염려없는 尹, 불구속 수사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5010008185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1. 15. 18:06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강제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가 15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장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면서 주거불명,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을 때 발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다툴 여지가 많다. 게다가 출국금지와 내란혐의 공범인 군·경 지휘부의 구속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체포·구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5명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검찰·경찰·공수처장에게는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 헌재소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판기간인 180일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비록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극렬 저항으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의 울림은 작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5일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라며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만에 하나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공수처법상 기소권이 없는 (내란죄 등)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영장은 전속재판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국한되는 얘기일 뿐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판사 쇼핑', '짬짜미 영장'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서부지법은 피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