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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상병 수사 외압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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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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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박 대령 복직 및 군검찰 항소 포기해야”
특검법 제정과 국정조사 재추진 필요성 강조
1심 무죄 선고 받은 박정훈 대령<YONHAP NO-3476>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성명에서 "박정훈 대령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다"며 "해병대사령부는 즉각 박 대령의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그를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검찰이 외압에 가담해 부당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선고 전날까지 박 대령을 모해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 재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 의혹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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