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제정과 국정조사 재추진 필요성 강조
|
군인권센터는 9일 성명에서 "박정훈 대령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다"며 "해병대사령부는 즉각 박 대령의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그를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검찰이 외압에 가담해 부당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선고 전날까지 박 대령을 모해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 재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 의혹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