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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헌재 향해 “국민 신뢰·수용 할 수 있는 절차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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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1. 06. 15:10

"탄핵심판 내용·진행절차, 심대한 하자 문제 있어"
"엄격한 독립성 입각해 오로지 헌법 수호에 진력해야"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YONHAP NO-359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구성과 탄핵 사유의 내용과 진행절차에 있어 심대한 하자(瑕疵)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다툼이 존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령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했다"며 "결국,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교모는 "지난 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인 '내란죄'를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했다"며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가장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에 내전에 버금가는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입헌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최고 판관으로서의 엄격한 독립성에 입각해 오로지 헌법의 수호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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