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 작동 안할 것" 주장
고려아연 "영풍, 본인들 이익 앞세워" 비판
|
2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 해도 소수주주를 위한 신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올해 첫 임시주총은 오는 23일 개최된다. 앞서 최윤범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인 유미개발은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안건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미개발은 고려아연 주식 1.6%를 보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의 지지를 받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전략이다.
현재 영풍 측 지분율은 최윤범 회장측에 비해 6~7%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승기를 쥔 상황에서 최 회장에 우호적인 소액주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양상이다.
이날 영풍 측은 "3월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의 신규이사 선임에 필요한 최소 보유 주식수는 363만1222주가 된다"면서 "이는 소수주주가 의결권 기준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을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다"면서 "영풍 측은 최대주주로서 본인들의 이익만 앞세우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연대와 정부, 정치권 등에서 도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