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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계열사 부당 지원…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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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2. 03. 13:28

보관료 없이 의약품 보관…상표권 무상 제공도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 제공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자사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해당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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