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특검, 트럼프 기소 기각 법원에 요청...현 대통령 기소, 위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601001280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1. 26. 05:45

스미스 특검, 워싱턴 DC 연방판사에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기소 기각 요청
특검, 항소법원에 퇴임 후 기밀문서 보유 혐의 무죄 판결
트럼프, 취임 전 '사법 리스크' 해소
Election 2024 Trump Special Counsel
잭 스미스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8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법무부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는 25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정책에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낮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에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분 후 스미스 특검은 플로리다주 애틀랜타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퇴임 후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엘립스공원에서 지자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AP·연합뉴스
트럼프 문서
2021년 1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직원들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박스를 옮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 권한의 속성상, 전직 대통령은 결정적이고(conclusive),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받는다"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를 처음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특정 행동이 면책 특권 적용 사인인지를 하급 법원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오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나아가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