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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알리·테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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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1. 20. 14:48

47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1300만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효과 있을 것"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고쳤다.

공정위는 알리·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48.7%)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현재 약 10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소비자가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 이용약관상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 여부를 면밀히 살펴봤다.

심사 결과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발견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봤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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