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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 시범 지원...개소당 2천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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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1. 18. 09:29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
11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예정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전세가시피해주택' 보수를 지원한다. 조례 제·개정 전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도는 긴급히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도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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