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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노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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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1. 12. 13:28

반도체산업 주52시간 제외 與추진에 "당사자 합의, 근로자 건강권 측면도 논의"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뇽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꼽은 1순위 과제다.

김 차관은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여당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 등의 성과와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된 것도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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