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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비상장 투자사기 일당 검거…580명에 203억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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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1. 08. 15:48

경찰, 사기 등 혐의 총책 포함 103명 검거해 11명 구속
가명 쓰고 텔레그램 소통…점조직 형태 치밀하게 범행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도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조직도. /서울경찰청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씨를 비롯해 조직원 등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벌여 208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과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수법은 이랬다. 우선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각 지사 조직원(텔레마케터)이 허위자료를 이용해 카카오톡 등 비대면 채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주식 선입고 후 주식 대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현금화했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67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4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A씨 일당은 차례로 검거하고,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총 10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산가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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