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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매장의 경우 본매장(500여 평) 절반이 넘는 옥상 300여 평의 가설물을 창고로 사용토록 용인해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해당 A마트는 2013년 3월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2층에 개장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수산물동 2층 1547.92㎡ 규모의 운영권을 낙찰받아 5년 운영 기간 연간 5억67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마트의 경우 옥탑형 구조로 영업면적 외 834.25㎡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최초 허가를 받은 이 가설건축물(창고)은 그동안 계약을 4번 갱신했다. A마트는 이 계약에 따라 노은농수산 관리사무소에 연간 49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영업면적의 절반이 넘는 가설물을 창고로 승인 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비등하다.
노은시장 내 이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 건수가 80여 건으로 나타나 건축법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은농수산 관리사무소는 입점 업체들부터 이런 방법으로 한 해 1억8000여만원의 매장 외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면적 절반이 넘는 수준의 가설창고를 허가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특혜는 일반 민간 영업주들 입장에서 생각조차할 수 없고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은농수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장내 창고로 사용 중인 모든 가설건축물은 유성구로부터 승인받은 사안"이라며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