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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갑질 입주민…法 “아파트 관리직원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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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0. 27. 16:06

法, 관리소장 등 위자료 지급…"일종 괴롭힘"
직장갑질119, 아파트 입주민 갑질사례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과 제도 보완 촉구
법원
법원. /박성일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공개하고,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모씨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을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등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를 반복해 내렸다.

이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경비 직원들에게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 2천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또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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