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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으로 번진 ‘연세대 문제 유출’…“시험 무효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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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공주경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17. 16:45

수험생, 이르면 이번주 시험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
법조계 "전무후무한 상황…시험 공정성 상당히 침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 가능…"징역형도 배제 못해"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2일 벌어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수험생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중 해당 논술시험 무효소송과 함께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연세대 재학생 A씨는 "시험지가 일찍 배포된 문제의 고사장에 있던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문제 3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연세대가 발표한 "문제지가 연습지로 가려진 상태여서 볼 수 없었다","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입장문과 전면 배치되는 증언이다.

법조계에선 시험 공정성이 상당히 침해된 만큼 무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 시험이 가지는 본질적인 조건은 평등성"이라며 "시험은 응시 시간뿐만 아니라 생각할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1시간 전에 문제를 입수했고, 그만큼의 생각할 기회를 더 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형사 가처분은 상당하고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같은 경우 시험이 그냥 진행될 경우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한 결과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긴급한 위험성과 신청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문제가 된 고사장의 감독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인다고 봤다. 그는 "원래 핸드폰을 다 수거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실 관리·감독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가능해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험생들의 단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질 수는 있어도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민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시험 관리에 과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핵심 쟁점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가 개입돼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학생들에게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제껏 시험문제가 1시간 동안 유출된 사례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 15일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다음날인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문제 유출이란 부정 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된 만큼 당사자의 기소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수업 업무의 공정성을 해했고, 이로 인해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성만 인지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며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겨 문제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당 행위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형사처벌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이론적으로 형법상 징역 규정이 있긴 하지만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긴 한다"면서도 "다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고, 수험과 관련된 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하는 분위기라 징역 또는 집행유예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 역시 "업무방해죄는 이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며 "문제가 유출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학생들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경한 형이 나올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공주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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