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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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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0. 10. 15:12

보유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치에 이른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4%(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이 2012년 약 3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기여도가 약 1조1000억 원으로 90%를 차지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할 시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 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 원을 더 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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